결혼 때 부모님이 사주신 가전·가구와 예단비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Q

곧 결혼하는데 부모님이 신혼집에 들어갈 가전과 가구를 사주시고, 예단비 명목으로 현금도 주시겠다고 합니다. 이런 혼수용품과 예단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아니면 비과세인지 궁금합니다. 비과세라면 금액에 한도가 있는지, 신혼집 마련 자금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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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준비 과정에서 오가는 돈은 성격에 따라 비과세인 부분과 과세될 수 있는 부분이 나뉩니다.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을 비과세 증여로 둡니다. 신혼집에 들어갈 가전과 가구를 사주시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에 해당합니다. ② 예단이나 예물, 결혼식 비용도 같은 취지로 보지만, 금액이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한 수준을 넘으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법에서 몇 원까지 비과세라고 금액을 정해 두지 않아서 수준이 중요하고, 고가의 명품이나 지나치게 큰 현금은 증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③ 신혼집 보증금이나 매입 자금은 혼수용품이 아니라 일반 증여입니다. 이 경우에는 직계존속에게 받는 일반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과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받은 증여에 적용되는 혼인 증여공제를 따로 적용해 세액을 계산하고, 두 공제를 합치면 한도가 1억 5천만 원입니다. 비과세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실제로 해당 용도에 쓰였는지입니다. 받은 돈을 쓰지 않고 예금하거나 주식, 부동산 구입에 쓰면 혼수 목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 예단이나 혼수는 양가가 주고받는 경우가 많은데, 금액이 서로 비슷하더라도 각자 받은 것은 각자의 증여로 따로 계산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으로 받은 예단은 쓰임을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하고, 부모님이 매장에서 직접 결제해 주시거나 영수증을 남겨 두면 나중에 설명하기 쉽습니다. 받은 돈을 다른 자산을 사는 데 쓰면 비과세 근거가 약해집니다. 결혼식 비용을 부모님이 직접 업체에 결제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며, 금액이 통상 수준을 크게 넘지 않는지가 쟁점입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① 구입한 혼수 내역과 영수증을 보관하고, ② 현금으로 받은 예단은 쓴 내역을 정리해 두며, ③ 신혼집 자금처럼 큰 금액은 증여로 보고 기한 안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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