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 로스쿨 등록금을 통장으로 보내 줘도 교육비 비과세가 되나요?

Q

성인이 된 아이가 로스쿨에 다니는데 등록금이 한 학기에 천만 원이 넘습니다. 제가 아이 통장으로 생활비와 등록금을 합쳐 보내 주면 아이가 학교에 납부하는 방식인데, 이렇게 해도 교육비 비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이가 일부를 모아서 쓰기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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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비과세는 받은 돈을 실제로 교육비에 쓴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어서, 보내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교육비로서 해당 용도에 쓴 금액을 증여세가 없는 비과세 재산으로 둡니다. 법에서 한도 금액을 정해 두지 않아서 통상 필요한 범위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② 비과세로 인정받으려면 돈이 실제로 교육비로 지출되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교육기관에 직접 납부했다면 입증이 쉽지만, 자녀 통장으로 보냈다가 자녀가 납부하는 방식도 납부 영수증과 이체 내역으로 연결해서 보여 주면 설명이 가능합니다. ③ 반대로 받은 돈을 쓰지 않고 예금이나 주식 투자에 두거나 부동산을 사는 데 쓰면 생활비나 교육비로 보지 않고 증여로 봅니다. 등록금보다 큰 금액을 한꺼번에 보내면 남은 돈이 쌓이므로 필요한 시기마다 나누어 보내는 편이 낫습니다. 성인 자녀가 직접 소득이 있거나 이미 충분한 재산이 있다면 부양이 필요한 피부양자인지가 다툼이 될 수 있으니, 자녀의 소득 상황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교육비 중에서도 수업료나 학원비처럼 교육기관에 낸 돈은 입증이 쉽지만, 책값이나 교통비, 하숙비 같은 생활 관련 지출은 통상 필요한 범위를 넘는지 따져 봅니다. 해외 유학이나 고액의 등록금이라도 실제 학교에 납부한 증명이 있으면 설명이 수월합니다. 반대로 한꺼번에 몇 년치를 미리 보내 두면 남는 기간 동안 자금이 쌓여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발급하는 납입 증명서나 영수증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받기 번거로우니, 학기마다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① 등록금은 학교 계좌로 직접 납부하거나 납부 영수증을 보관하고, ② 생활비는 필요한 때마다 나누어 보내 쌓이지 않게 하며, ③ 남은 돈이 생겼다면 그 부분은 증여로 보고 공제 범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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