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아들이 월세 70만 원짜리 원룸에 사는데, 월급이 많지 않아 제가 월세를 임대인에게 매달 대신 보내 주고 있습니다. 1년이면 800만 원이 넘고 몇 년째 계속할 것 같습니다. 이런 월세 지원도 증여세 대상인지, 생활비로 보아 비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증금을 대신 내 주는 경우와는 어떻게 다른지도 알고 싶습니다.
월세를 대신 내주는 것은 생활비 지원의 성격이 있어 일률적으로 과세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비과세가 되려면 몇 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교육비를 증여세가 없는 비과세 재산으로 둡니다. 법에서 금액 한도를 정하지 않고 통상 필요한 범위인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사회초년생 자녀의 일반적인 월세는 생활비로 볼 여지가 큽니다. ② 비과세로 인정받으려면 월세로 실제 쓰였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자녀 통장으로 보내는 것보다 임대인 계좌로 직접 송금한 기록이 있는 편이 입증하기 쉽습니다. 고급 주거 등 통상 수준을 크게 넘는 월세는 생활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③ 보증금을 대신 내 주는 것은 자산이 되는 돈이어서 생활비가 아닙니다. 보증금은 일반 증여로 보아 직계존속 5천만 원 공제를 적용하고 초과분에 세금을 매기며, 월세처럼 비과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월세로 보낸 돈이 남아 저축되거나 다른 자산을 사는 데 쓰인다면 그 부분은 생활비가 아니라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지원이 오래 이어질 때도 매번 통상 범위인지 판단됩니다.
참고로 월세 지원이 오래 이어질 때는 매달 금액이 작아 보여도 합산하면 큰 금액이 되므로, 연간 총액과 자녀의 소득 수준을 함께 보게 됩니다. 자녀가 직장이 있고 스스로 생활이 가능한 상태에서 부모가 계속 월세를 대 주는 경우라면 생활비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을 줄이려면 지원이 필요한 사정을 설명할 자료를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 계약이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고 자녀가 거주만 하는 경우에는 증여가 아니라 부모님 자신의 지출로 보는 길도 있으나, 실제 임차인이 누구인지가 사실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① 월세는 임대인 계좌로 직접 송금해 기록을 남기고, ② 임대차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함께 보관하며, ③ 보증금이나 목돈은 별도로 증여로 보고 신고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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