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아파트를 사는데 부모님이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쓰라고 1억 원을 보태 주시기로 했습니다. 증여세를 걱정해서 자금조달계획서에는 부모님께 빌린 차입금으로 적으려 합니다. 이렇게 적어도 되는지, 나중에 국세청에서 확인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증여로 쓰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사실 그대로 적는 서류여서, 부모님 돈의 성격에 맞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세금이 걱정된다고 증여를 차입금으로 바꿔 적으시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①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증여나 상속으로 받은 돈과 부모 등에게 빌린 차입금을 구분해 적게 되어 있습니다. 증여받은 돈이면 증여 항목에, 빌린 돈이면 차입금에 적어야 합니다. 허위로 기재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고, 제출한 자료는 국세청에 통보되어 자금출처 조사의 단서가 됩니다. ② 차입금으로 적으려면 실제로 빌린 거래여야 합니다. 차용증이 있고 이자를 정해 지급하며 원금을 갚아 가는 기록이 있어야 하고, 가족 사이의 금전 거래는 빌린 사실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이자를 안 내거나 갚을 계획이 없으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③ 증여로 쓰면 직계존속에게 받는 일반 공제 5천만 원을 적용하고 나머지 5천만 원에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세율 10%를 곱하면 단순 계산으로 약 500만 원이며, 기한 내 신고하면 3%를 공제받습니다. 다른 증여가 없다는 전제입니다.
정리하면, 부모님 돈은 증여라면 증여로 적고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오히려 자금출처를 가장 확실히 보여 주는 방법입니다.
한편 증여세 신고를 해 두면 취득 자금의 출처가 공적으로 확인되어 이후 자금출처 조사에서 설명하기 쉬워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증여를 숨기고 차입금으로 적었다가 나중에 드러나면 증여세 외에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이자까지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미리 말을 맞추기보다, 실제 있었던 거래를 그대로 문서에 반영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계약 전에 부모님과 자금의 성격을 먼저 합의하고 서류를 갖추어 두면 계획서 작성과 이후 소명 모두 훨씬 수월합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① 부모님 지원금의 성격을 증여와 차용 중에 정하고, ② 차용이라면 차용증과 이자·원금 이체 기록을 갖추며, ③ 증여라면 3개월 안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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