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는데 30일 안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

몇 년 전 부모님께 받은 돈으로 집을 샀는데, 세무서에서 증여세 과세예고통지서가 왔습니다. 일부는 대출과 제 월급으로 샀다고 생각하는데 소명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통지서를 받고 30일 안에 뭔가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절차인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후 세금이 확정되면 불복도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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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예고통지는 세금이 확정되기 전에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라서 기한 안에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통지 내용이 적법한지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사전 구제의 기회가 사라지므로 달력으로 날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② 청구하면 해당 부분의 결정이 유보되어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세금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는 아니어서,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다면 생략하고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③ 세금이 고지서로 확정된 뒤에는 과세전적부심사가 아니라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같은 불복 절차를 이용하게 되고, 이때도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하는 기한이 있습니다. 어느 절차를 선택할지에 따라 기한과 기관이 달라집니다. 소명이 쟁점이라면 자금의 흐름을 서류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출은 대출 약정서와 실행 내역, 소득은 급여 통장과 원천징수 자료, 부모님 돈은 차용증과 상환 이체 기록 등을 시기별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과세예고통지서에는 어떤 금액에 대해 어떤 이유로 증여세를 과세하려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소명이 부족한 부분만 다투고 나머지는 인정하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도 가능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의견서를 작성하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이 절차를 이용하지 않아도 이후 불복이 가능하지만, 사전에 의견을 내면 세무서가 자료를 다시 확인할 기회가 생기므로 가능하다면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을 놓칠 것 같다면 먼저 청구서부터 접수하고 보충 자료는 이후에 제출하는 방법도 있으니, 일정이 촉박하면 서둘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① 통지서에서 쟁점이 된 금액과 이유를 먼저 확인하고, ② 자금 흐름을 입증하는 서류를 모아 30일 안에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며, ③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불복 청구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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