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상속 때 어머니가 거의 안 받는 게 나중 세금에 유리한가요?

Q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자녀 둘이 상속인입니다. 재산은 집 한 채와 예금이 합쳐 15억 원쯤입니다. 어머니가 상속을 안 받고 자녀들이 받으면 지금 세금이 적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머니가 나중에 돌아가실 때 세금이 더 커질까 걱정됩니다. 어머니 몫을 어떻게 정하는 게 유리한지, 배우자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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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상속을 적게 받는 쪽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고, 지금의 아버지 상속과 나중의 어머니 상속을 합쳐서 계산해야 합니다. ①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최소 5억 원, 법정상속분 범위 안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인정됩니다. 어머니께서 상속을 받지 않거나 5억 원 미만으로 받더라도 5억 원은 공제됩니다. 여기에 일괄공제 5억 원을 더하면 합계 10억 원까지는 공제되어, 어머니 몫을 적게 하고 자녀 몫을 늘려도 지금 세금이 크게 줄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어머니께서 많이 받으면 이번 상속세는 줄어드는 대신,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상속재산이 커져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그때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세금을 합친 총액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③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재산을 법에서 정한 기한 안에 분할해 신고해야 하고, 분할이 안 되면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노후 생활자금과 재산 규모, 앞으로의 자산 증가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세금만 보고 어머니 몫을 정하면 어머니의 생활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확인하실 점은, 어머니께서 받는 재산이 늘어나면 어머니 소유의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이 늘어 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속 후 어머니의 생활 계획, 자녀들의 자금 사정, 주택을 누가 소유하는 것이 앞으로 세금상 유리한지도 함께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상속세만이 아니라 상속 이후의 세금까지 포함해 비교하면 판단이 정확해집니다. 어머니께서 생활비를 쓰고 남기실 재산이 얼마일지도 예상해 두면, 두 번째 상속에서 낼 세금 규모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① 어머니 몫별로 이번 세금과 어머니 상속 때의 세금을 함께 시뮬레이션하고, ② 배우자공제를 받을 분할 기한을 확인해 협의분할서를 작성하며, ③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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