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연부연납으로 내려면 언제 신청하고 담보는 무엇을 내야 하나요?

Q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이 대부분 아파트 한 채라서 현금이 거의 없고 상속세가 5천만 원 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연부연납으로 나눠 내려고 하는데 신청은 언제까지 어디에 해야 하는지, 담보는 어떤 것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담보를 내기 어려우면 방법이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세무정보 LAWSEE.COM
연부연납은 신고 때 함께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담보가 필요하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① 연부연납은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넘고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서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고, 세무서에서 결정한 세액을 고지서로 받은 경우에는 그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허가일부터 최대 10년 범위에서 나누어 낼 수 있고, 허가를 받으면 분할납부는 쓸 수 없으며 나누어 내는 세액에는 이자 성격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② 담보로는 금전,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납세보증서, 토지, 보험에 든 등기된 건물 등을 낼 수 있습니다. 금전이나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납세보증서를 담보로 신청하면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봅니다. 부동산 담보는 세무서의 평가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③ 담보가 부적합하거나 담보 변경 서류를 내지 않으면 허가가 나지 않거나 취소되는 일이 있어 담보 종류는 미리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상속받은 아파트를 담보로 내려고 해도, 이미 대출이 있어 담보 여력이 부족하면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산금 이율은 매년 달라질 수 있어 신청 시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연부연납은 신청한다고 바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담보 평가가 낮거나 이미 근저당이 많이 잡혀 있으면 세액 전체를 담보하지 못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각 회차의 납부일을 어기거나 담보가 줄어들면 연부연납이 취소되어 남은 세금을 한꺼번에 내야 할 수 있으니, 허가 이후에도 일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현금 흐름 계획에 맞춰 신청 기간을 정하시되, 회차별 납부액과 가산금을 함께 계산해 총 부담을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① 신고서를 작성할 때 연부연납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고, ② 담보로 낼 자산과 가액을 세무서와 미리 상의하며, ③ 회차별 납부일을 놓치지 않도록 일정표를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