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요양병원에 계시다 돌아가셨는데 동거주택 상속공제 동거 기간이 끊기나요?

Q

저는 아버지와 15년 넘게 한 집에 살았는데, 돌아가시기 3년 전부터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셨습니다. 집은 그대로 두고 저는 계속 거주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같이 살아야 한다고 들었는데, 요양병원에 계신 기간 때문에 동거 요건이 깨지는지 궁금합니다. 확인할 서류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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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이 요양병원에 계셨던 기간이 동거 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사정을 따져 보셔야 합니다. ①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거슬러 올라 10년 이상 계속해서 하나의 주택에서 함께 살았고, 그동안 1세대가 1주택만 보유했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인 직계비속이 그 집을 상속받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공제는 주택가액의 100%이고 한도는 6억 원입니다. ② 취학이나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떨어져 지낸 기간은 동거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을 10년 계산에 포함하는지는 사유와 기간에 따라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③ 이 사안은 입원 3년 이전에 이미 12년 넘게 함께 살았다면 입원 기간을 빼고도 10년 요건을 채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더라도 입원 기간 중 주민등록이 어디에 있었는지, 집이 비어 있었는지 상속인이 계속 거주했는지가 사실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초본으로 두 분의 주소 이력을 확인하고, 입원 사유를 보여 주는 병원 자료와 공과금 납부 내역 등으로 계속 거주한 사실을 입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요건은 사실 확인이 핵심이어서 서류가 부족하면 공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게 되어 있었다면, 실제로 함께 거주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공제가 인정되면 주택가액의 100%를 6억 원 한도에서 공제받아 상속세가 크게 줄어들 수 있으므로, 사전에 요건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원이 시작된 시점과 그 이전의 동거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달력으로 정리해 보시면 요건 충족 여부가 한눈에 보입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① 상속개시일 기준 10년 이상 동거했는지를 주민등록 기록으로 확인하고, ② 요양 사유와 기간을 증빙할 서류를 준비하며, ③ 신고기한인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공제를 반영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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