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시골집도 갖고 계셨는데 같이 살던 집에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되나요?

Q

저는 결혼 후에도 아버지와 20년 넘게 같은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오래전 물려받은 시골집을 따로 갖고 계셨고, 지금까지 팔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골집이 있으면 1세대 1주택 요건이 깨지는 건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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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는 같이 살던 집만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보유한 주택 수까지 함께 보는 제도입니다. 시골집이 어떤 주택으로 인정되는지가 핵심입니다. ① 이 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거슬러 올라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하고, 그 10년 동안 1세대가 1주택만 소유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는 상속주택가액의 100%이며 한도는 6억 원이고,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인 직계비속이 상속받아야 합니다. ② 시골집이 별도의 주택에 해당한다면 그 보유 기간에는 1세대 1주택 요건이 깨져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시골집이 농어촌주택 등 법에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경우이거나, 상속이나 합가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같은 예외에 해당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③ 판단은 주택으로 쓰이는지, 소재지와 구조, 보유 기간 등 사실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래 방치된 폐가나 철거 대상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을 수 있지만, 건축물대장과 재산세 과세 내역이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시골집의 취득 시기와 용도, 10년 동안 다른 주택이 있었는지를 연도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요건이 맞지 않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이나 배우자공제 등 다른 공제로 계산해야 합니다. 특히 시골집이 상속 전에 이미 방치되어 있었다면 주택으로 판단되는지, 오래전에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것이라면 취득 시기가 10년 동안 겹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아버지 사후에 시골집을 어떻게 처분할지는 별개의 문제이고, 공제를 받는 데는 상속개시 전의 보유 상황이 기준입니다. 확인 결과 요건이 안 되면 다른 공제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요건이 애매할 때는 신고 전에 관할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에게 질의해 두면 이후 공제 부인에 따른 가산세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① 건축물대장과 재산세 내역으로 보유 주택 수를 연도별로 확인하고, ② 동거 기간을 주민등록초본으로 입증할 수 있게 하며, ③ 공제 가능성이 애매하면 신고 전에 세무 전문가에게 요건 해당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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