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7년 전에 사위 명의로 집 계약금에 쓰라고 6천만 원을 주셨습니다. 그때 증여세 신고도 했습니다. 이번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상속세를 신고하려는데, 이 증여가 상속재산에 합산되는지 궁금합니다. 딸에게 직접 준 돈이었다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증여세를 이미 냈다면 다시 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사위분은 상속인이 아니어서 합산 기간이 짧게 적용되므로, 7년 전 증여는 합산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①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돌아가신 분이 사망 전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더하는데, 합산 기간이 받은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상속인에게 준 증여는 사망 전 10년 이내가,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증여는 사망 전 5년 이내가 합산 대상입니다. ② 사위나 며느리는 일반적으로 상속인이 아니므로 5년을 적용합니다. 7년 전 증여는 5년 밖이어서 상속세에 합산되지 않고, 이미 신고하고 낸 증여세는 그대로 확정된 세금입니다. 반면 딸에게 직접 준 돈이었다면 딸은 상속인이어서 10년이 적용되어 7년 전 증여도 합산됩니다. ③ 합산되는 경우에도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 계산에서 공제되어 이중으로 내지는 않으며, 합산은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합니다. 사위가 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경우에는 상속인과 같은 취급이 달라질 수 있어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증여를 받은 사람이 법적 상속인인지, 증여일이 상속개시일 전 몇 년인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일은 입금일이나 등기 접수일 같은 실제 취득일입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하실 점은, 증여가 정확히 5년 경계에 걸쳐 있는지입니다. 기간은 증여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를 따지므로 날짜 계산이 중요하고, 증여일이 입금일인지 등기일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사위가 받은 돈이 어머니의 증여가 아니라 딸이 전달한 것이라면 실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금 흐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증여세를 이미 신고하고 납부했다면 그 신고서와 납부 영수증을 보관해 두셨다가, 상속세 신고에서 합산 여부를 판단할 때 근거로 쓰시기 바랍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① 증여 신고서와 입금 내역으로 증여일과 금액을 정리하고, ② 사위인지 딸인지 받은 사람별로 5년과 10년 기준을 적용하며, ③ 합산 대상이면 상속세 신고 때 증여세액 공제까지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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