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비과세 집을 자녀가 사는 게 나은가요, 증여받는 게 나은가요?

Q

부모님이 15년 넘게 사신 집 한 채가 있습니다. 시세는 9억 원쯤이고 부모님은 다른 집이 없으십니다. 제가 이 집을 부모님께 사는 방법과 증여받는 방법을 놓고 고민 중인데, 세금이 어느 쪽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매매 가격을 시세보다 낮게 해도 되는지, 증여받으면 증여세는 대략 얼마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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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부모님의 양도세와 자녀분의 증여세 또는 매수 자금 부담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① 부모님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셨다면, 매매 시 고가주택 기준인 12억 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가 비과세입니다. 9억 원 집이라면 부모님은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분은 매수 대금을 마련해야 하고, 그 자금의 출처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께 돈을 빌려 샀다면 증여로 의심받을 수 있어 차용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② 증여받으면 부모님은 양도세가 없고, 자녀분은 증여세를 냅니다. 성년 자녀의 공제 5천만 원을 뺀 나머지에 세율이 적용되는데, 9억 원이면 과세표준이 8억 5천만 원 정도여서 세율 구간이 30%까지 올라 부담이 큽니다. ③ 가족끼리 시세보다 낮게 매매하면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일정 기준 이상일 때 그 차액이 증여로 과세될 수 있어 낮은 가격이 항상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또 증여 후 일정 기간 안에 자녀분이 팔면 양도세 계산에서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집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자녀분의 자금 조달 방법에 따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매매가 가능하더라도 부모님의 연세가 많다면 앞으로 상속이 시작될 가능성도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증여 후 10년 안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증여한 재산이 상속세 계산에 합산되고, 집값이 오르는 지역이면 증여 시점이 이른 편이 세금 면에서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한 가지 세금만 비교하기보다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를 함께 놓고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쪽이든 부모님과 자녀분이 각각 부담하는 세금과 자금 조달 방법을 표로 정리해 비교하시면 의사결정이 쉬워집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① 부모님의 보유·거주 기간으로 비과세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② 매매라면 시세에 맞는 가격과 자금 출처 자료를 준비하며, ③ 증여라면 증여세 예상액을 계산한 뒤 3개월 안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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