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아파트를 저에게 증여하기로 하고 3월에 증여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서류 준비가 늦어져 소유권 이전 등기는 5월에야 접수할 것 같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을 계약서를 쓴 3월부터 계산해야 하는지, 등기한 5월부터 계산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기한을 넘기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도 알려 주세요.
부동산 증여의 기준일은 계약서 작성일이 아니라 등기 접수일이라서 신고기한도 그 날을 기준으로 셉니다.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권리의 이전에 등기가 필요한 재산은 등기일을 증여를 받은 때로 봅니다. 그래서 부동산 증여는 계약서를 쓴 3월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접수한 날이 증여일이 됩니다. ②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5월 중에 등기를 접수하면 5월 31일에서 3개월 뒤인 8월 31일이 기한이고,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로 넘어갑니다. ③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고, 기한을 넘기면 이 공제를 못 받으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납부도 같은 기한 안에 해야 하므로 자금 준비도 필요합니다.
계약서 날짜와 등기 날짜가 다를 때는 증여일 평가 기준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을 평가하는 기준일도 증여일이기 때문에, 시세가 달라지는 기간에는 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 계약을 했다가 등기 전에 취소하면 증여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취득세는 증여세와 별개의 세금으로 신고기한과 세율이 따로 있습니다.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지방세인 취득세 납부 의무가 생기고, 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취득세를 내야 하므로 소유권 이전 절차의 순서를 미리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와 취득세 신고를 같은 시기에 준비하면 서류를 중복으로 만드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증여를 취소하거나 되돌리는 경우에도 시기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미 등기를 마쳤다면 취소 전에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① 등기 접수일이 정해지면 그 달 말일을 기준으로 신고기한을 달력에 표시하고, ② 증여일 기준 시가 자료와 평가 자료를 미리 준비하며, ③ 신고서와 납부를 기한 안에 마쳐 3% 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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