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아파트에서 남편이 사망하면 상속재산은 집 전체인가요, 지분만인가요?

Q

남편과 제가 절반씩 공동명의로 둔 아파트가 있고 시세는 10억 원쯤입니다.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상속세를 계산할 때 아파트 전체가 남편 재산으로 잡히는지 남편 지분 절반만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제 지분은 어떻게 되는지, 남편 몫을 제가 모두 상속받으면 세금이 달라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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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은 돌아가신 분 명의의 지분이 기준이어서 집 전체가 상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① 공동명의 부동산은 등기부에 적힌 지분에 따라 각자의 재산으로 봅니다. 남편 지분이 절반이라면 시가 10억 원의 절반인 5억 원이 상속재산이고, 배우자분의 절반 지분은 이미 본인 재산이므로 상속세 대상이 아닙니다. ② 다만 아내분 지분을 취득할 때 아내분이 자금을 내지 않고 남편 돈으로 명의만 올렸다면, 그 부분을 남편 재산이나 증여로 보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취득 자금이 각자 얼마였는지 설명할 자료를 챙겨 두셔야 합니다. ③ 남편 지분 5억 원을 아내분이 상속받으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 범위에서 공제하므로, 이 사안은 다른 재산과 함께 계산해도 상속세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속받은 뒤 아내분이 집 전체를 소유하게 되면 등기 이전도 필요하며, 1주택자의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 계산에도 영향을 줍니다. 자녀가 있다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자녀의 몫도 생기므로 협의분할로 누가 받을지 정해야 합니다. 아울러 공동명의 지분이라도 부부가 각자 어떻게 취득했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남편 단독 명의였다가 일부 지분을 아내분께 증여한 경우라면, 그 증여가 사망 전 10년 이내일 때 배우자 증여라도 상속세 계산에서 합산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취득 경위와 증여 이력을 같이 확인하시면 상속재산의 범위를 정확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재산의 시가는 등기 시점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사망일 전후의 거래 사례나 감정 가격을 미리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① 등기부등본으로 남편 지분을 확인하고 시가를 평가하며, ② 부부의 각자 취득 자금 자료를 정리하고, ③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분할 협의 결과를 반영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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