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돈을 어머니 통장에 넣어두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상속재산으로 보나요?

Q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셔서 제 돈 1억 원을 어머니 명의 통장에 넣어두고 병원비와 생활비를 함께 관리해 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이 통장 잔액이 상속재산에 들어가 상속세를 내거나 다른 형제와 나눠야 하는지 걱정됩니다. 제 돈이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입증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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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명의가 어머니라도 실제 주인이 자녀분이라는 점을 입증하면 상속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 책임이 따릅니다. ① 예금은 일반적으로 계좌 명의자의 재산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어머니 명의 통장은 세무서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출발점이고, 자녀분의 돈이라는 점은 직접 증명하셔야 합니다. ② 입증 자료로는 자녀분 계좌에서 어머니 계좌로 이체한 내역, 그 돈의 출처인 소득이나 자산 매각 자료, 어머니는 이 돈을 병원비 등으로 쓰기만 하고 소유하지 않았다는 정리, 서면 약정 등이 있습니다. 어머니 소득이 없는데 큰 금액이 입금되어 있다면 증여로 의심받기도 합니다. ③ 입증이 안 되면 통장 잔액은 어머니의 상속재산으로 잡혀 상속세를 계산하는 데 포함되고, 상속인 사이에서도 어머니 몫으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머니를 위해 쓰라고 준 돈이라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 문제가 따로 생길 수 있어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려면 자녀분이 직접 관리하는 별도 계좌를 두고 어머니 병원비는 거기서 결제하거나, 맡긴 돈이라는 사실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인 사이에서는 이 돈을 둘러싸고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어머니의 통장에 다른 형제의 몫이 들어 있다고 주장될 수도 있고, 자녀분이 쓴 병원비를 정산해 달라는 요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문제와 별개로 가족 간 합의서를 작성하여 돈의 성격과 사용 방식을 정리해 두시면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이 좋지 않아 곧 상속이 예상된다면 지금이라도 약정서를 작성해 두시는 것이 훗날 다툼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① 입금 내역과 출처 자료를 시점별로 정리하고, ② 사용 내역을 영수증과 함께 기록해 두며, ③ 상속세 신고 때 해당 금액이 자녀분의 재산임을 설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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