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들이 전국에 흩어져 살면 상속세는 어느 세무서에 신고하나요?

Q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자녀 셋이 서울, 부산, 대전에 각각 살고 있고 아버지는 경기도에 사셨습니다. 재산은 부산에 있는 토지와 경기도 아파트, 예금이 있습니다. 상속세는 누가 어느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지, 각자 사는 곳에서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신고기한과 홈택스로 신고하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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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는 상속인이 사는 곳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① 상속세는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아버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담당합니다. 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으면 거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경기도에 사셨다면 그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며, 상속인이 서울, 부산, 대전에 살아도 이 점은 같습니다. 재산이 부산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② 재산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거나 피상속인이 국외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이 있어, 국외라면 국내 재산 소재지, 여러 관할이라면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따릅니다. ③ 신고는 상속인 모두가 함께 하나의 신고서로 할 수 있고, 대표 상속인이 처리해도 되며 홈택스 전자신고도 가능합니다.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참고로 증여세는 반대로 받는 사람인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기준이므로 상속세와 헷갈리지 않으셔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서는 다른 세무서에 냈더라도 이송될 수 있지만,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관할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세 신고서에는 상속인 전원의 인적 사항과 재산 평가 내역, 공제 내역을 담아야 하므로 신고 전에 상속인 사이에 자료를 모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관할은 사망 당시 주소지가 기준이니 주민등록초본에서 사망 직전 주소를 확인하시고,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이 있어도 신고기한은 그대로 진행되므로 서둘러 협의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홈택스로 신고할 때는 공동인증서와 상속인별 인적 사항이 필요하니, 신고 직전에 준비하기보다 미리 자료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① 아버지의 주민등록 주소지와 관할 세무서를 확인하고, ② 상속인 전원이 재산 목록과 분할 결과를 공유해 하나의 신고서로 준비하며, ③ 홈택스나 방문으로 기한 안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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