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빚은 없는지 전혀 모릅니다. 상속세를 계산하거나 상속 포기 여부를 정하려면 먼저 재산을 알아야 하는데, 은행마다 찾아다니기는 어렵습니다. 한 번에 조회하는 방법이 있는지, 누가 신청할 수 있고 기한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재산을 모르는 상태에서 서두르실 필요는 없고, 먼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한 번에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돌아가신 분의 금융거래, 국세와 지방세, 연금,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을 한꺼번에 조회하도록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사망신고를 하면서 함께 신청할 수 있고, 이미 사망신고를 했다면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② 신청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금융감독원이나 은행 등에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1순위 상속인과 배우자 등으로 자격이 제한됩니다. ③ 결과는 대체로 신청 후 7일에서 20일 사이에 문자나 우편 등으로 통보되고, 금융 정보는 각 기관에서 확인합니다. 조회로 부채가 많다는 것이 확인되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검토할 수 있고, 그 기한은 상속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어서 서둘러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므로, 조회 결과를 받은 뒤 재산 평가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조회에 나오지 않는 현금, 귀금속, 사망 직전 인출 금액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 조회 결과를 받으신 뒤에는 부동산과 주식 등 평가가 필요한 자산을 정리하고, 사망 전 일정 기간 안에 이루어진 대규모 인출이나 처분이 있는지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런 내역은 상속세 계산에서 추정 상속재산으로 보아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회 단계에서 빚과 재산을 모두 파악해 두면 상속 방법을 선택하기도 쉬워집니다. 조회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신고기한이 임박하지 않도록 사망신고 직후 바로 신청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① 사망신고 때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하고, ② 조회 결과로 재산과 빚을 목록으로 정리해 상속 방법을 정하며, ③ 상속세 신고 일정에 맞춰 평가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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