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업 월급 말고 주말 알바 일당도 종합소득세에 합산해 신고하나요?

Q

회사에 다니면서 주말마다 행사 스태프로 일하고 하루 단위로 일당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이렇게 번 돈이 몇백만 원쯤 되는데, 연말정산 때 회사에 따로 알려야 하는지, 5월에 종합소득세를 또 신고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당에서 세금이 조금 떼이긴 했는데 그걸로 끝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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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단위로 고용되어 일당을 받는 일용근로소득은 지급할 때 세금을 떼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끝나는 분리과세 소득이라, 본업 월급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일용근로로 인정되는 요건을 갖췄는지가 전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일용근로소득은 하루 일당에서 15만 원을 공제하고 6%를 곱해 산출세액을 구한 뒤 그 55%를 세액공제하는 방식으로 원천징수됩니다. 실제 부담은 공제 후 금액의 2.7% 수준이고, 일당이 15만 원 이하이면 떼이는 소득세가 없을 수 있습니다. ②이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합산하지 않으며, 본업 회사의 연말정산에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③다만 같은 곳에서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는 등 일용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면 상용 근로소득으로 보아 본업 소득과 합산해 정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무일이 불규칙한 행사 알바가 아니라 매주 고정으로 일하는 형태라면 특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④3.3%를 떼고 받은 일은 일용근로가 아니라 사업소득이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소득 구분은 계약 형태와 실제 일하는 방식으로 정해지므로, 이름이 일당이라고 해서 모두 일용근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사 업체와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고 3.3%를 떼는 방식이라면 사업소득이고, 업체가 근로자로 신고해 일당에서 세금을 뗐다면 일용근로로 처리됩니다. 소득 구분이 잘못되면 신고 누락이나 불필요한 추가 신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계약서나 업체가 발급한 지급내역을 근거로 어느 소득인지 먼저 확정해 두세요. 불분명하면 업체에 지급명세서를 어떻게 제출했는지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①급여명세나 입금 내역에서 세금이 어떤 방식으로 떼였는지, 즉 일용근로인지 3.3%인지 확인하고 ②홈택스에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 있는지 조회하며 ③같은 곳에서 고정 근무로 3개월 이상 이어졌다면 합산 대상인지 세무사와 상의해 두시기 바랍니다. 월급형 근로소득이 두 곳 이상이라면 합산해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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