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해 다른 지역에 15만 원을 기부하고 답례품도 받았습니다. 연말정산에서 10만 원까지는 전액 돌려받는다는 말을 들었는데, 10만 원을 넘긴 5만 원은 어떻게 되는지, 따로 증빙을 내야 하는지, 답례품을 받아도 공제에 영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까지는 기부금 전액이, 10만 원을 넘는 부분은 일정 비율이 세액공제되는 구조입니다. 답례품은 공제와 별개로 받으실 수 있어서, 10만 원 기준으로는 세금 환급과 답례품을 함께 누리는 제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10만 원 이하 부분은 기부금의 100/110이 소득세에서, 나머지 10/110이 지방소득세에서 공제되어 합치면 전액이 돌아옵니다. ②10만 원을 넘는 부분은 15%가 소득세에서 공제되고 지방소득세 공제가 따로 붙습니다. 따라서 15만 원을 내셨다면 10만 원은 전액, 나머지 5만 원에는 15% 수준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③답례품은 기부액의 30% 이내로 제공되며, 답례품을 받았다고 세액공제가 줄지는 않습니다. ④세액공제는 본인의 산출세액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어서, 낸 세금이 적은 분은 기부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⑤본인이 사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고, 기부 내역은 보통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반영되므로 별도 증빙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부 시점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연말정산에는 그해 1월부터 12월 사이에 낸 기부금이 반영되므로, 12월 말 결제 시기를 놓치면 다음 해 몫이 됩니다. 한 해에 여러 지자체에 나누어 기부해도 10만 원까지는 합산해서 전액 공제 구간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다른 기부금이 같은 해에 있다면 공제 순서와 한도가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회사의 연말정산 안내 화면에서 기부금 종류별로 구분되어 입력되었는지 함께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①간소화 서비스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이 조회되는지 확인하시고 ②조회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받은 기부금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시며 ③맞벌이라면 낸 세금이 충분한 쪽 명의로 기부하는 것이 유리한지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공제는 본인 명의로 낸 기부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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