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비용도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가 되나요? 한도가 있나요?

Q

최근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원에 두 주 있었는데 비용이 꽤 들었습니다. 회사 동료가 산후조리원비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된다고 하는데 병원이 아니라서 공제가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도가 있는지, 남편 회사에서 받아도 되는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세무정보 LAWSEE.COM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병원이 아닌 시설이지만 출산 관련 비용으로 따로 공제 대상에 넣어 두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입니다. ①한도는 쌍둥이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 1회당 200만 원이므로, 비용이 400만 원이었다면 200만 원까지만 의료비로 인정됩니다. ②공제 방식은 일반 의료비와 같이 총급여의 3%를 넘는 지출분에 15%를 곱한 금액을 세액에서 빼 주는 구조입니다. 의료비 전체가 총급여의 3%에 미치지 못하면 공제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③정부나 지자체의 산후조리 지원금, 회사 지원금,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부분은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이 아니므로 제외해야 합니다. ④맞벌이라면 총급여가 적어 3% 문턱이 낮은 쪽에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의료비로 올리려면 그 배우자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합니다. ⑤산후조리원 비용은 간소화 자료에 조회되지 않을 수 있어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신청 과정의 실무 팁입니다. 영수증을 요청할 때는 이용자 성명, 이용 기간, 금액이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출산한 해와 비용을 낸 해가 다르면 실제로 지급한 해의 공제로 반영합니다. 같은 비용이 한 번만 반영되도록 맞벌이 부부는 누구 몫으로 할지 미리 정해 두고, 산모 본인의 총급여와 배우자의 총급여를 비교해 문턱을 넘는 쪽에 맞추면 공제 효과를 키울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외에 출산 전후 병원 진료비도 함께 의료비로 모아 두면 합산해서 문턱을 넘기 쉬워집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①산후조리원에서 이용자 성명과 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받아 두고 ②지원금과 보험금 수령 내역을 정리해 실제 부담액을 계산하며 ③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5년 안에는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챙겨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