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를 낳은 해에는 자녀세액공제와 출생공제를 각각 얼마 받나요?

Q

올해 둘째가 태어났고 첫째는 초등학생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와 출생·입양 공제가 따로 있다고 하는데 둘이 어떻게 합쳐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 둘이면 총 얼마를 공제받는지, 아내와 제가 둘 다 맞벌이인데 누가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도 알려 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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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와 출생·입양 세액공제는 서로 다른 공제라서, 둘째를 낳은 해에는 두 가지를 모두 적용받는 구조입니다. 금액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①자녀세액공제는 공제 대상 자녀가 1명이면 25만 원, 2명이면 55만 원이고, 3명부터는 1명이 늘 때마다 40만 원이 더해집니다. ②출생·입양 세액공제는 해당 연도에 출산하거나 입양한 자녀가 있을 때 추가되며,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입니다. ③두 가지를 합치면 말씀하신 경우 자녀가 2명이므로 자녀세액공제 55만 원에 둘째 출생 공제 50만 원이 더해져 105만 원이 됩니다. 다만 첫째가 연령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여야 2명으로 계산되는데, 나이 기준은 개정되는 경우가 있어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④맞벌이 부부는 같은 자녀를 두 사람이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 없고, 둘 중 한 명이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린 자녀에게만 적용됩니다. 출생·입양 공제는 아이의 출생 순서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연말정산 서류에 자녀의 출생일과 순서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자녀세액공제는 그해 12월 31일 현재 공제 대상인 자녀 수를 기준으로 세기 때문에, 연도 중에 태어난 아이도 그해 인원수에 들어갑니다.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서 자동 계산되는 경우가 많지만, 신고서의 자녀 정보가 잘못되면 공제가 틀어질 수 있어 제출 전에 한 번 더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출생신고가 늦어졌다면 연말정산 서류 제출 전까지 신고를 마쳐 두세요. 대응 방법으로는 ①회사에 가족관계증명서나 출생 관련 서류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②자녀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자녀세액공제와 출생 공제도 함께 받는다는 점을 감안해 부부 중 산출세액이 충분한 쪽이 올리도록 정하시며 ③출생일을 정확히 기재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는 낸 세금 범위에서만 받을 수 있으니, 소득이 많아 세금을 더 내는 쪽이 올리는 편이 대체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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