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외 부수입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를 더 내나요?

Q

직장에 다니면서 상가 한 곳 월세와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데 합치면 올해 연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직장인은 월급에 대한 건강보험료만 낸다고 알았는데, 부수입이 많으면 보험료를 더 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부터 더 내는지, 계산 방법과 언제부터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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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가 월급 외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제도가 있습니다. 소득월액보험료라고 하며, 말씀하신 소득 규모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기준은 월급(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이고, 초과분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②반영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 이자·배당, 기타소득 등이며 수입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수에 포함되지 않은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은 일부만 반영됩니다. ③계산은 연간 해당 소득에서 2,000만 원을 뺀 금액을 12개월로 나눈 월 소득에 건강보험료율 7.19%를 곱하는 방식이며, 직장인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말씀하신 연 4,000만 원이라면 초과 2,000만 원을 12로 나눈 약 167만 원에 7.19%를 곱해 월 약 12만 원이 월급 보험료에 더해지는 셈이고, 장기요양보험료가 별도로 붙습니다. ④소득 자료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 등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정해져 이후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소득월액보험료에서 자주 놓치는 점도 있습니다. 같은 부수입이라도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지만, 이자와 배당은 경비가 없어 금액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또 소득이 확정되는 시기와 보험료가 반영되는 시기 사이에 시차가 있어, 부수입이 끝난 뒤에도 한동안 보험료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부수입이 줄었거나 없어졌다면 공단에 소득 감소 사유를 알리고 조정이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상가 임대소득이 있다면 임대 관련 경비를 장부와 증빙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소득금액을 낮추는 근거가 됩니다. 정리하면 ①올해 부수입의 소득금액을 먼저 계산해 2,000만 원 초과 여부를 가늠하고 ②신고할 때 실제로 지출한 필요경비를 증빙에 맞게 빠짐없이 반영하며 ③고지 금액이 소득과 맞지 않으면 건강보험공단에 소득 확인과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비를 부풀리면 가산세 위험이 있으므로 증빙이 있는 경비만 넣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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