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지역 건강보험료는 언제부터 달라지나요?

Q

퇴사 후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는데, 신고한 소득이 보험료에 반영된다고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보험료가 바뀌는지, 소득이 줄었을 때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지, 경비를 많이 인정받으면 보험료도 줄어드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세무정보 LAWSEE.COM
지역가입자의 소득 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로 확정된 소득이 반영되어 정해지기 때문에, 신고 내용이 곧 보험료와 연결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영 시기와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을 나누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①시기는 보통 5월 신고에서 확정된 전년도 소득이 그해 11월분 보험료부터 반영됩니다. 그래서 신고한 소득이 낮으면 늦가을 이후 보험료가 줄고, 높으면 오릅니다. ②소득금액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어서, 증빙이 있는 경비를 제대로 반영해 신고하면 소득이 정확해지고 보험료도 그만큼 조정됩니다. 다만 경비를 부풀리면 가산세와 세무조사 위험이 있고, 소득이 지나치게 낮게 보이면 대출이나 카드 심사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실제와 맞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주택·토지 등)도 더해져 보험료가 정해집니다. ④소득이 크게 줄었거나 폐업한 경우처럼 지난해 소득이 지금 상황을 반영하지 못할 때는 공단에 증빙을 제출하고 조정이 가능한지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알아 둘 점은 건강보험료가 소득과 재산 두 축으로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소득이 줄었는데도 보험료가 크게 줄지 않는다면 재산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 신고를 낮추려고 경비를 과도하게 올리면 건강보험료는 줄 수 있어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고, 금융기관에서 소득 증빙이 필요할 때 불리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는 합법적인 범위에서 정확하게 신고하는 방식으로 관리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①공단 고지서로 11월 전후 변경 내역을 확인하고 ②보험료가 부담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실제 경비를 모두 반영했는지 점검하며 ③소득 급감이나 폐업이 있었다면 증빙을 갖춰 조정 가능 여부를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직장 시절 보험료 수준을 유지하는 임의계속가입 가능 여부도 함께 비교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