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아버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라 있는데, 올해 외주로 3.3%를 떼고 번 돈이 연 700만 원쯤 됩니다.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소득이면 피부양자 자격이 없어지는지, 기준이 수입인지 소득인지, 자격을 잃으면 보험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 있고, 판정은 종합소득세 신고 등으로 파악된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상황을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①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사업소득이 연 500만 원 이하이면 소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지만, 이를 넘으면 자격을 잃게 됩니다. ②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자격 유지가 어렵습니다. ③사업소득 외에 근로·연금·이자·배당·기타소득이 합쳐 연 2,000만 원을 넘어도 자격이 상실되므로 다른 소득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④공단은 국세청 소득 자료로 자격을 다시 확인합니다. 3.3%를 떼고 받은 금액은 수입금액이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경비율 등을 적용한 소득금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소득 요건을 맞추려고 일부러 신고를 낮추는 것은 가산세 위험이 있어 피하셔야 합니다. ⑤자격을 잃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소득과 재산에 따른 보험료를 직접 내게 되고,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최저 수준의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뀐 뒤 되돌릴 수 있는지도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소득이 요건 이하로 낮아지면 다시 피부양자 자격을 신청할 수 있으나, 매년 소득 기준으로 다시 심사되므로 소득이 들쭉날쭉한 프리랜서는 자격이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자격이 바뀌면 보험료 고지 형태가 달라지므로 고지서와 안내문을 꼭 확인하시고, 소득이 낮았는데도 자격이 상실되었다면 소득 산정 내역을 공단에서 확인받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①올해 사업소득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서로 먼저 계산해 500만 원 초과 여부를 가늠하고 ②초과가 예상되면 지역가입자 예상 보험료를 공단에 문의하며 ③자격 변동 통지를 받으면 소득 산정이 맞는지 확인하고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득이나 가족의 기준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공단에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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