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는데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Q

아는 지인이 사정이 급하다고 해서 5,000만 원을 빌려주고 매달 이자를 계좌로 받고 있습니다. 차용증도 썼습니다. 이자로 받은 돈도 세금을 내야 하는지, 지인이 세금을 떼고 준 것은 아닌데 제가 따로 신고해야 하는지, 금융소득 2천만 원 기준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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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빌려준 돈의 이자도 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은행 이자와 달리 개인끼리 주고받은 이자는 신고 누락이 생기기 쉬운 부분입니다. 영업으로 대출을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세법은 이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는 이자소득으로 봅니다. ①이자를 주는 사람이 개인이라도 원칙적으로 이자를 줄 때 25%(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해 납부하게 되어 있으나, 지인 사이에서는 이를 하지 않고 이자를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천징수가 없었다면 이자를 받은 분이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②이 이자는 금융소득이며,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 원을 넘는지 판단할 때 은행 이자 등과 합산됩니다. 합계가 2,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됩니다. ③수입 시기는 약정한 이자 지급일이 기준이 되고, 이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정에 따라 달리 볼 수 있으므로 약정 내용과 입금 기록을 함께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④이자 약정은 이자제한법상 연 20%를 넘지 않아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지인 사이의 금전 거래는 증빙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차용증에 원금, 이자율, 이자 지급일, 변제 기한을 명확히 적고 이자는 현금이 아닌 계좌이체로 주고받아야 소득과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자를 약정했다가 나중에 면제해 주는 경우에는 증여로 볼 수 있는지 따로 검토해야 하고, 가족 같은 특수관계인 사이라면 이자를 지나치게 낮게 받는 경우 세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거래 규모가 크다면 사전에 세무사와 상의하세요. 대응 방법으로는 ①올해 받은 이자 내역을 계좌 이체 기록으로 정리하고 ②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 원을 넘는지 확인하며 ③원천징수 없이 받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이자소득으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지난 연도분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기한후신고로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차용증과 이체 내역은 반드시 보관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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