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배당주 배당금이 늘었는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나요?

Q

해외주식 계좌로 미국 배당주를 사서 올해 배당이 1,200만 원쯤 들어왔고, 국내 예금 이자와 국내 주식 배당도 합치면 1,000만 원이 넘습니다. 미국에서 세금을 떼고 입금됐는데도 국내에서 또 신고해야 하는지, 합쳐서 2천만 원을 넘으면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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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받은 배당도 국내 금융소득 종합과세 판단에 포함되므로, 합쳐서 2,000만 원을 넘으면 직접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만 미국에서 이미 낸 세금은 국내 세금에서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①미국 배당은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보통 15%가 현지에서 원천징수되며, 증권사에 관련 서류(W-8BEN)가 제출되어 있지 않으면 더 높은 세율로 떼일 수 있습니다. ②미국에서 15%를 냈다면 국내 원천징수세율(14%)보다 높아 국내에서 추가로 떼는 세금은 보통 없으므로, 국내 이자와 국내 배당, 해외 배당을 모두 더해 연 2,000만 원 초과 여부를 직접 판단하셔야 합니다. ③합계가 2,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과 합산되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④이때 미국에서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국내 산출세액에서 일정 한도 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⑤국내 법인의 배당에 적용되는 배당세액공제(배당가산)는 해외 법인 배당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배당은 환율도 신경 써야 합니다. 배당금을 달러로 받았다면 원화로 환산해 합산하며, 환산은 배당을 지급받은 날의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배당 지급 내역서에는 보통 원화 환산 금액과 외국납부세액이 함께 표시되므로 이를 신고 근거로 쓰시면 됩니다. 연도 중 여러 번 배당을 받았다면 건건이 환산한 합계를 계산해야 하므로, 증권사에서 연간 거래 내역서를 미리 받아 두시면 편리합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①증권사에서 연간 배당 지급내역과 외국납부세액 자료를 받아 두고 ②국내 이자·배당과 합산해 2,000만 원 초과 여부를 계산하며 ③초과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함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합산되면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신고 전에 세무사와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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