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한 채를 월세로 놓고 있는데 세입자가 올해 여섯 달째 월세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매달 말일에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받지도 못한 월세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임대소득에 넣어야 하는지, 못 받은 돈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받지 못한 월세라도 약정한 지급일이 지났다면 원칙적으로 그 연도의 임대 수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에서 어떻게 다룰지와 채권 회수를 함께 고민하셔야 합니다.
①임대료의 수입시기는 계약이나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져 있으면 그 지급일, 정해져 있지 않으면 실제로 지급받은 날입니다. 따라서 매달 말일이 지급일로 정해져 있다면, 연체되었더라도 해당 월 월세가 그해 수입금액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②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라서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일정한 필요경비율을 곱해 소득을 계산하므로 개별 연체액을 따로 비용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③종합과세로 장부를 쓰는 경우에는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요건을 갖춘 채권을 대손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으나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④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 세금부터 내야 하는 부담이 있으니, 지급 독촉과 계약해지, 보증금에서 연체액 공제 같은 민사상 회수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쟁이 길어질 때는 연체를 이유로 한 계약 해지와 보증금 정산이 얽히기 쉽습니다. 연체한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남겨 두면 나중에 보증금 반환 때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신고한 연도에 실제로 받지 못한 금액이 있었다면, 그 사정과 회수 노력을 입증할 자료를 보관해 두었다가 이후 신고나 경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자가 연락이 끊긴 경우에는 우편 발송 기록과 문자 내역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①내용증명으로 연체 월세 지급을 독촉하고 계약해지 여부를 정하며 ②보증금에서 연체액을 공제해 정산할 수 있는지 계약 조건을 확인하고 ③5월 신고 때는 연체분을 포함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비교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수는 지급명령이나 소송 같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니 법률 전문가의 도움도 함께 검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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