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퇴사하며 퇴직금을 받았는데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Q

아내가 최근 퇴사했고 퇴사 전까지 받은 급여는 300만 원쯤입니다. 퇴직금도 따로 받았습니다. 제 연말정산에서 아내를 배우자 공제 대상으로 올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급여만 보면 500만 원 이하인데 퇴직금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퇴직금 때문에 공제를 못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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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있으면 소득 요건을 판단할 때 함께 합산되므로, 급여만 보고 공제 가능 여부를 정하시면 안 됩니다. 배우자의 퇴직소득금액까지 포함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를 따져야 합니다. ①배우자 기본공제의 소득 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이하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가 이에 해당합니다. ②이때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합해서 판단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았다면 퇴직소득금액이 이 합계에 들어갑니다. ③퇴직소득금액은 받은 퇴직금 전액이 아니라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를 뺀 금액이지만, 금액이 클수록 공제 후에도 100만 원을 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④급여 부분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퇴직금 부분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퇴직소득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⑤참고로 실업급여는 비과세여서 소득 판단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퇴직금을 받은 연도의 소득 요건 문제는 배우자뿐 아니라 부모님, 자녀 등 다른 부양가족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예컨대 어머니가 직장을 그만두며 받은 퇴직금이 있다면 어머니도 같은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퇴직 시점에 따라 같은 해에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이 함께 발생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기에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을 받은 사실을 모르고 공제를 올렸다가 사후에 추징받는 일이 생길 수 있어, 가족 중 퇴직한 분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정리하면 ①아내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해 합계가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고 ②초과하면 배우자 공제는 받을 수 없으나 자녀 공제나 의료비 같은 다른 항목은 별도로 살펴보며 ③판단이 어렵다면 계산표를 들고 세무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요건이 안 되는데 공제받으면 가산세와 함께 추징되므로 미리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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