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시술비를 많이 썼는데 연말정산 공제율이 더 높아지나요?

Q

1년 전쯤부터 난임 병원에 다니며 시술비로 천만 원 가까이 썼습니다. 일반 의료비보다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공제율이 얼마인지, 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술은 아내가 받았고 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데 아내 소득이 거의 없어요. 제가 공제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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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비는 일반 의료비보다 공제율이 높게 적용되고 한도도 없어서, 지출이 큰 경우 절세 효과가 큽니다.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①공제율은 난임시술비가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가 20%, 그 밖의 일반 의료비가 15%입니다. ②공제 방식은 의료비 지출 전체가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에 적용됩니다. 일반 의료비 중 본인이나 65세 이상 등이 아닌 부양가족 의료비는 연 700만 원 한도가 적용되지만, 난임시술비는 이 한도에 묶이지 않습니다. ③배우자가 시술을 받았다면 배우자가 소득 요건(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을 충족하는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④실손보험금이나 지자체 지원금으로 보전받은 부분은 제외해야 합니다. ⑤간소화 서비스에서 난임시술비가 일반 의료비에 섞여 조회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병원에서 난임시술비로 구분해 발급한 영수증으로 구분해 입력해야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난임시술비 관련 실무 주의점입니다. 시술 내역은 의료기관 기록에 남아 있어야 하고, 시술과 관련된 약제비와 검사비를 포함할 수 있는지는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영수증의 구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술 목적이 아닌 일반 건강증진용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실손보험 청구를 이미 했다면 지급받은 보험금은 반드시 제외해야 하며, 보험금 지급 시기가 다음 해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어느 해에 반영할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금액이 큰 만큼 영수증을 병원별로 구분해 보관하세요. 대응 방법으로는 ①병원에 난임시술비로 구분된 영수증을 요청하고 ②보전받은 보험금과 지원금을 정리해 실제 부담액을 계산하며 ③배우자의 소득 요건을 확인한 뒤 회사에 일반 의료비와 구분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맞벌이라면 총급여의 3% 문턱이 낮은 쪽이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지도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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