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과 콘택트렌즈를 사는 데 70만 원쯤 썼고 아이 안경도 따로 샀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이런 비용도 의료비로 공제되는지, 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하는지, 선글라스나 건강 영양제는 어떤지도 알고 싶습니다.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영수증에 어떤 정보가 있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시력 교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며, 1인당 연 5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다만 대상과 증빙에 요건이 있으니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①한도는 안경과 렌즈를 합쳐 1인당 연 50만 원입니다. 본인이 70만 원을 쓰셨다면 50만 원까지 인정되고, 자녀 몫은 자녀 한도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②시력 보정용만 해당하므로 도수가 없는 패션 선글라스나 미용 목적 렌즈는 제외됩니다. ③이 금액도 의료비 전체가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에 15%를 곱해 공제되므로, 의료비 총합이 문턱에 못 미치면 공제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④안경점에서 발급한 영수증이 필요하며 구매자 성명과 금액, 안경점 상호와 사업자번호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간소화 자료에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⑤치료 목적이 아닌 건강증진용 영양제와 미용·성형 비용은 대상이 아니고, 처방전에 따른 의약품 구입비는 대상입니다. ⑥자녀 안경은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일 때 포함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작아 보여도 의료비는 합산하면 문턱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의료비, 치과 치료비, 약국 구입비를 함께 모아 보세요. 특히 총급여가 높지 않은 분은 총급여의 3%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아 같은 지출이라도 공제액이 커집니다. 영수증은 안경점마다 서식이 달라 사업자번호나 구매자 정보가 빠진 경우가 있으니, 구매할 때 증빙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면 나중에 다시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 내역만으로는 안경 구입이 확인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세요.
대응 방법으로는 ①안경점에서 영수증을 받아 두고 ②본인과 자녀별로 50만 원 한도를 나누어 계산하며 ③다른 의료비와 합산해 총급여의 3%를 넘는지 확인한 뒤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맞벌이라면 총급여가 낮은 쪽으로 몰아 주면 문턱을 더 쉽게 넘는 경우가 있으니 함께 비교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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