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가 8천만원을 넘으면 월세 세액공제를 못 받나요?

Q

무주택 세대주로 월세 집에 살고 있고 지난해에 월세로 1,000만 원쯤 냈습니다. 이번에 승진으로 총급여가 9천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이 넘으면 한 푼도 못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대신 챙길 수 있는 다른 공제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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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는 소득 기준이 있어서 총급여가 그 기준을 넘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행 기준을 먼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①현행 기준으로는 무주택 세대주(일정 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총급여가 8,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이면 17%, 그 초과 8,000만 원 이하이면 15%이고, 월세 지급액은 연 1,0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③임차한 주택은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④총급여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 급여 합계라서, 성과급이나 상여까지 합쳐 8,000만 원을 넘으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기준을 조금 넘는 경우에도 일부만 공제해 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⑤세법은 해마다 개정되고 월세 공제를 넓히려는 논의도 있으니 해당 귀속 연도의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득이 기준 근처라면 연말에 받는 상여나 성과급, 비과세 급여의 구분이 결과를 가를 수 있습니다. 비과세인 식대나 육아수당 등은 총급여에서 빠지므로 급여명세서의 과세 항목과 비과세 항목을 확인해 보세요. 또한 한 해 도중에 이직해 급여가 나뉘는 경우에는 두 직장의 총급여를 합쳐 판정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월세를 낸 사실이 중요하므로 이체 내역과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상 전입 일자가 서로 맞는지 점검하고 임대인의 주소와 성명도 계약서와 같게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①그해 예상 총급여(상여·성과급 포함)를 계산해 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하고 ②초과가 확실하다면 월세 공제 대신 소득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는 연금계좌 납입,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공제를 챙기며 ③월세 이체 내역과 계약서는 세법 변경에 대비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에 받는 성과급 때문에 총급여가 기준을 넘는 경우가 많으니 지급 예정액까지 포함해 판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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