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프리랜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는데, 최근에 거래처 한 곳의 수입을 빠뜨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세무서에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줄어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얼마나 줄어드는지, 언제까지 해야 유리한지, 추가 세금은 어떻게 내는지 궁금합니다.
세무서가 알기 전에 스스로 바로잡는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 가산세를 기간에 따라 줄여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빨리 할수록 감면 폭이 큽니다.
①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자진해서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기간별로 감면되며, 1개월 이내에는 90%에서 시작해 기간이 길어질수록 줄어 2년 이내에는 10%까지 6단계로 낮아집니다. ②감면은 과소신고가산세에만 적용되고, 세금을 늦게 낸 데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는 별도로 붙어 감면되지 않습니다. ③세무서가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한 수정신고나, 세무조사 착수 통지나 과세예고 통지 이후에 한 수정신고는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④수입을 의도적으로 숨긴 것으로 판단되면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단순한 실수로 빠뜨렸다는 점을 증빙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⑤추가 세액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때 함께 납부하는 것이 납부지연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세무서가 먼저 알게 되는 경로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거래처가 제출한 지급명세서와 신고한 수입이 맞지 않으면 전산으로 대조되어 안내문이 나올 수 있고, 안내를 받은 뒤에 한 수정신고는 감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락을 발견했다면 안내문을 받기 전에 서두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대로 소득을 너무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신고가 아니라 경정청구로 환급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신고가 부족한지 과다한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진다는 점도 구분하세요. 수정신고는 홈택스에서 직접 할 수 있고 지방소득세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①빠진 수입에 대한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정리해 홈택스에서 수정신고를 하고 ②신고와 동시에 추가 납부세액을 내며 ③감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세무서에서 이미 안내문이 왔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금액이 크거나 사유 설명이 필요하면 세무사와 함께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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