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일하며 거래처 세 곳에서 3.3%를 떼고 입금받았는데, 5월에 홈택스에 들어가 보니 한 곳의 수입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입금 내역은 제 통장에 있습니다. 조회되지 않으면 신고 안 해도 되는 건지, 신고하면 이미 낸 3.3%는 어떻게 되는지, 거래처에 요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홈택스에 조회되지 않더라도 받은 수입은 신고 대상이고, 조회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에서 빼면 나중에 누락 가산세를 맞을 수 있습니다. 먼저 왜 안 보이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①조회되는 자료는 거래처가 제출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이므로, 거래처가 아직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이 늦었거나 번호를 잘못 적은 경우 조회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수입 신고의 근거는 지급명세서가 아니라 실제로 받은 수입이므로, 통장 입금 내역과 계약서, 정산서로 수입금액을 직접 계산해 신고서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③떼인 3.3%(소득세 3%, 지방소득세 0.3%)는 거래처가 원천징수한 세금이므로 신고할 때 이미 낸 세금으로 빼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거래처가 실제로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는 확인이 있어야 문제없이 반영되므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두면 안전합니다. ④거래처에 지급명세서 제출 또는 정정을 요청하세요. 요청해도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 민원 창구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자는 거래처이므로, 제출한 내용이 홈택스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시기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한 달쯤 뒤에 다시 조회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도 조회되지 않으면 거래처 담당자에게 원천징수 신고 여부를 물어보세요. 3.3%를 떼었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납부하지 않았다면 책임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지만, 본인도 증빙이 없으면 환급 과정에서 확인 요청을 받을 수 있으니 영수증과 입금 내역을 함께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①거래처별 입금 내역을 정리해 누락된 곳이 있는지 파악하고 ②거래처에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명세서 제출을 요청하며 ③5월 신고 때 조회되지 않는 수입도 직접 입력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신고 기한이 지났다면 기한후신고나 수정신고로 정리할 수 있으니 가산세가 늘기 전에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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