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할 때 회사가 연말정산을 안 해줬는데 제가 직접 신고해야 하나요?

Q

퇴사한 지 1년이 안 됐고 그 뒤로는 취업하지 않았습니다. 퇴사하면서 연말정산 같은 정산을 해준 기억이 없고 환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퇴사한 다음 해 5월에 제가 직접 신고하면 되는지, 회사에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지, 그냥 두면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사한 회사에 정산을 다시 요청해도 되는지도 알려 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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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연도의 정산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퇴직하는 달 급여를 지급할 때 해 주어야 하지만, 해 주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하면 정산할 수 있습니다. ①회사는 중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그 연도 근로소득을 정산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회사에 정산과 영수증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가 해 주지 않았고 그 해 재취업도 없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근로소득만으로 신고해 정산합니다. 이때 부양가족, 의료비, 신용카드 등 공제를 직접 반영하고 이미 낸 세금과 비교해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결정됩니다. ③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홈택스에 조회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조회되지 않으면 급여명세서와 입금 내역으로 수입을 확인하고 회사에 제출을 요구해야 합니다. ④신고하지 않고 두면 환급받을 세금을 놓칠 뿐 아니라, 추가 납부 대상인 경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퇴사 직후 챙길 서류도 정리해 두세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퇴직 월 급여명세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납부 내역이 신고 때 필요합니다. 특히 퇴직 후 일정 기간 소득이 없었다면 그 기간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지출만 공제 대상이 되는 등 항목별로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회사가 정산 환급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환급 계좌와 지급 시기를 회사에 문의하시고, 답이 없다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 방법을 안내받으세요. 대응 방법으로는 ①회사에 퇴직 정산 여부와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문의하고 ②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하며 공제 자료를 모으고 ③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기간을 놓쳤더라도 환급은 5년 안에 경정청구로 요청할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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