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에 직장을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일할 계획입니다. 지역가입자로 바뀌면 건강보험료가 훨씬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직장 다닐 때 보험료 수준을 한동안 유지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조건이 무엇인지,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사 후에는 직장 시절의 보험료 기준으로 일정 기간 가입을 유지할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 제도가 있습니다. 조건과 신청 시점을 놓치면 선택권이 사라질 수 있어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①요건은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였던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경우입니다. 여러 직장을 옮겼어도 합산합니다. ②유지 기간은 퇴직한 다음 날부터 최장 36개월입니다. ③보험료는 퇴직 직전 12개월 보수월액 평균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재산이나 자동차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대신 회사가 부담하던 몫까지 본인이 전액 내므로 직장 시절 본인 부담액의 두 배 수준이 됩니다. ④신청 기한은 지역가입자로 바뀐 뒤 처음 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으니, 첫 고지서를 납부해 버리기 전에 공단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⑤재취업해 직장가입자가 되면 임의계속가입은 끝납니다. 재산이 많고 소득이 적다면 임의계속가입이 유리하지만, 재산이 거의 없고 소득이 낮다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더 쌀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소득과 무관하게 정해지는 임의계속 보험료가 유리할 수 있고, 소득과 재산이 모두 적을 것으로 예상되면 지역가입자가 나을 수 있습니다. 36개월 안에 재취업하면 자동으로 종료되고 기간이 만료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므로, 만료 이후의 보험료도 미리 가늠해 두세요. 퇴직 직후 건강보험 자격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어 공단 안내를 받으면 가장 정확합니다. 배우자나 자녀의 직장 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라갈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①퇴직 전 직장가입 기간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②공단에 지역가입자 예상 보험료와 임의계속 보험료를 각각 문의해 비교하며 ③유리한 쪽으로 정해진 기한 안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며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경비 증빙을 챙겨 소득이 과다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도 보험료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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