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했는데 자녀 부양가족 공제는 전 배우자와 누가 받나요?

Q

이번 연도 초에 이혼했고 초등학생 아이는 제가 양육하며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전 배우자는 양육비를 매달 보내 주는데 회사 연말정산에서 아이를 자기가 공제받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누가 아이를 부양가족으로 올려야 하는지, 둘 다 올리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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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공제는 이혼했다고 자동으로 어느 한쪽 몫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누가 생계를 같이하며 부양하는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①기본공제 대상 자녀는 해당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이어야 합니다. 이혼 후 자녀와 함께 살며 양육하는 쪽이 일반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인정됩니다. ②양육비를 보내는 것만으로는 생계를 같이한다고 인정받기 어렵고,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 거주 사실이 중요하게 쓰입니다. ③같은 자녀를 부부 쌍방이 중복으로 공제받으면 한쪽이 부당하게 공제받은 것이 되어 해당 세액을 추징당하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④자녀세액공제와 출생·입양 공제도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린 사람이 받으므로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⑤이혼 시점과 양육 상황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이를 증명할 서류를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이후의 다른 세금 이슈도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이 된 경우를 위한 추가 공제 제도가 있었으나 요건과 금액이 개정되는 경우가 있어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의료비나 교육비는 공제받는 사람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만 인정되므로, 전 배우자가 아이 교육비를 대신 냈다면 그 금액은 본인의 공제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비용을 부담하고 누가 공제받을지 사전에 정리해 두면 연말정산 때 중복이나 누락이 생기지 않습니다. 합의 내용은 문자나 메일로라도 남겨 두시길 권합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①전 배우자와 연말정산 전에 누가 자녀를 올릴지 서면으로 확인하고 ②양육자라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로 동거 사실을 정리하며 ③양육비를 지급하는 쪽은 지급 내역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중복 공제가 이뤄졌다면 먼저 수정하는 편이 가산세 면에서 유리하고, 다툼의 소지가 있으면 세무서에 사실관계를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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