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돌아가신 아버지도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공제가 되나요?

Q

올해 3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와 같이 사셨고 소득은 없으셨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는지, 공제 금액을 3개월분만 받는지, 돌아가시기 전에 낸 병원비와 장례비는 공제되는지 궁금합니다. 상속 문제와 연말정산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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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치르신 해에 연말정산까지 챙기셔야 하니 막막하실 텐데, 돌아가신 부모님도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연도 중에 부양가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공제 요건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였다면 사망 전까지 부양한 것으로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②기본공제는 월 단위로 나누지 않고 연 150만 원 전액이 적용됩니다. 3개월만 부양했다고 해서 3개월분만 인정되지 않습니다. ③소득 요건은 그 연도의 소득으로 판단하므로, 돌아가시기 전에 받은 연금 등이 있다면 합산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세요. ④돌아가시기 전까지 쓴 의료비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의료비로 공제될 수 있으며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됩니다. ⑤장례비용 자체는 연말정산 공제 항목이 아닙니다. 상속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장례비용이 별도로 공제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연도 중 사망한 부모님 건에서 같이 챙길 것은 상속 문제입니다. 상속재산이 있다면 상속세 신고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하고, 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말정산과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서류를 따로 정리하세요. 또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연금이나 임대소득 같은 소득이 있었다면 아버지 명의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상속이 시작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의 신고 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인이 대신 신고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①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②회사에는 사망 사실이 확인되는 기본증명서 등을 제출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며 ③사망 전 의료비 영수증과 소득 자료를 함께 정리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형제가 같은 부모님을 올리지 않았는지도 미리 맞춰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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