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연말정산에서 보험료 공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보험이 되는지 헷갈립니다. 저는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 종신보험, 저축성 보험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공제되는지, 한도와 공제율은 얼마인지, 보험료를 낸 사람과 피보험자가 다를 때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보장성 보험만 대상이어서, 질문하신 보험을 성격별로 나누어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①공제 대상은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으로,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 암·상해보험, 만기 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를 넘지 않는 보장성 종신보험 등이 해당합니다. ②저축성 보험이나 만기에 납입액 이상을 돌려받는 구조의 보험은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③일반 보장성 보험료는 연 100만 원 한도로 12%가 세액에서 공제되어 최대 12만 원이고,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은 별도로 연 100만 원 한도에 15%를 적용합니다. ④보험료를 낸 사람은 근로자 본인이어야 하고, 피보험자가 배우자나 자녀일 때는 그 가족이 소득·나이 요건을 충족하는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합니다. ⑤한도를 이미 채웠다면 보험을 더 가입해도 공제는 늘지 않고,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국민연금은 이 한도와 별개의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보험료 공제는 보험 종류가 같아도 계약 구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종신보험이라도 만기 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를 넘는 상품은 저축성으로 보아 제외되므로, 보험사가 발급하는 연말정산용 납입증명서에서 세액공제 대상 보험료로 표시된 금액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도 보험사 자료가 연동되지만 일부 보험은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니 보험증권과 납입 내역을 직접 확인하세요. 회사가 대신 가입해 준 단체보험료처럼 본인이 낸 것이 아닌 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만기가 짧은 상품은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대응 방법으로는 ①간소화 자료에서 보험료 조회 금액을 확인하고 ②한도 100만 원을 넘는지 계산하며 ③저축성 보험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 기대 환급액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은 보장이 목적이므로 공제 한도 때문에 불필요하게 가입을 늘리는 것은 피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