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아들 등록금을 학기마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로 냈고, 일부는 제 돈으로 냈습니다. 아들은 방학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연 소득이 꽤 있고, 졸업 후 대출 상환은 아들이 합니다. 교육비 공제를 누가 어떻게 받는지, 아들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어도 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공제받는 사람과 자녀의 소득 요건, 그리고 학자금대출로 낸 등록금은 낸 시점이 아니라 갚는 시점에 공제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①교육비 공제율은 15%이며 대학생 교육비는 1인당 연 한도가 적용됩니다. ②자녀 교육비는 그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합니다. 직계비속의 경우 나이 제한은 없지만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가 요건이므로,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로 연 총급여가 500만 원을 넘으면 부모가 아들의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③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로 등록금을 낸 경우에는 등록금을 낸 해가 아니라 대출 원리금을 실제로 상환한 해에 공제됩니다. 대출로 낸 등록금을 부모가 먼저 공제받으면 상환할 때 이중 공제가 되므로 피해야 합니다. ④상환은 아들 본인 이름으로 하므로, 아들이 취업해 근로자가 된 뒤 본인 상환액에 대해 교육비 공제를 받는 형태가 됩니다. ⑤부모가 자기 돈으로 낸 등록금은 자녀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해에 부모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학자금대출 상환 공제의 실무도 정리해 둡니다. 상환액은 한국장학재단이 발급하는 상환 증명 자료로 확인하며, 증명서에 표시된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또한 어린이집·유치원, 초중고, 대학 등 교육 단계별로 공제 한도가 다르고,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만 공제되는 등 제외 항목이 많으니 영수증이 해당 항목인지 확인하세요. 해외 유학이나 대학원 비용은 별도 요건이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교복 구입비나 체험학습비처럼 한도가 따로 있는 항목은 해당 연도 안내를 확인하세요.
대응 방법으로는 ①자녀의 연간 총급여를 확인해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보고 ②학자금대출로 낸 등록금은 제외하고 본인 돈으로 낸 부분만 부모 연말정산에 반영하며 ③대출 상환은 상환한 사람이 상환 시점에 교육비로 공제받도록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한도 금액은 연도와 학교급별로 다르니 연말정산 때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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