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환급받았는데, 4월 월급에서 건강보험료가 평소보다 훨씬 많이 빠졌습니다. 환급받은 것과 상관이 있는 건지,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으면 건강보험료도 더 내는 건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성과급을 받긴 했습니다. 공단에 따로 문의해야 하는지도 알려 주세요.
소득세 연말정산과 건강보험료 정산은 서로 다른 제도라서, 환급받은 세금과 4월 보험료 추가는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4월에 더 빠진 돈은 성과급 같은 보수 변동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①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월급(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매달 정해지는데, 이는 회사가 신고한 보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이고 직장인과 회사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②매년 회사가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하면 이를 근거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전년도에 실제 낸 보험료와의 차액을 정산합니다. 성과급이나 상여금처럼 월급 외 보수가 있었다면 정산 결과 추가로 내게 되고, 반대로 보수가 줄었다면 돌려받습니다. ③이 정산은 보통 봄에 반영되어 4월 전후 급여에서 추가 공제되는 경우가 많고, 급여명세서의 건강보험료 정산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따라서 소득세 환급은 세금의 문제이고 건강보험료 정산은 보수 변동의 문제입니다. ⑤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 시점에 정산 보험료가 따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정산은 월급의 변동이 많은 분일수록 금액 차이가 큽니다. 성과급, 연차수당, 명절 상여처럼 매달 고정되지 않은 보수는 연간 보수총액에 반영되어 정산에서 보험료 차이를 만듭니다. 이직이나 휴직이 있었던 경우에도 정산이 나뉘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 표시된 건강보험료 정산분이 얼마인지 확인해 두면 다음 해 같은 일이 생겼을 때 대비하기 쉽고, 건강보험과 함께 장기요양보험료도 같은 방식으로 정산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소득세 연말정산과 일정이 겹쳐 헷갈리기 쉬우니 서로 따로 확인하세요.
대응 방법으로는 ①급여명세서에서 건강보험료와 정산액 항목을 확인하고 ②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보수총액 신고 내용을 문의하며 ③금액이 이해되지 않으면 건강보험공단에 정산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공단에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