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 성과급을 크게 받으면 세금이 더 떼여 손해인가요?

Q

회사에서 12월에 성과급을 천만 원 받게 되는데, 그 달 월급에서 세금이 갑자기 많이 떼진다고 하더라고요. 성과급을 받으면 세율이 높아져 실제로는 손해를 보는 건지,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성과급을 1월로 넘겨 받으면 더 유리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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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을 받은 달에 세금이 많이 떼이는 것은 일단 미리 걷는 방식 때문이고, 최종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1년 총급여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일시적으로 많이 떼였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①매달 떼는 세금은 간이세액표로 계산한 선납액이고, 상여금을 받는 달에는 그 상여를 연간 급여로 환산해 높은 구간을 적용한 세액을 떼므로 그 달 원천징수액이 커 보입니다. ②최종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연간 총급여에 공제를 반영해 결정세액을 구한 뒤, 1년 동안 낸 세금과 비교해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이뤄집니다. ③다만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총급여가 늘면 마지막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이 오르는 효과는 분명 있습니다. 그래도 성과급을 받아서 세후 소득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성과급 중 일부가 세금으로 더 나가는 것일 뿐입니다. ④성과급은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어서 12월 지급과 1월 지급은 귀속 연도가 달라집니다. 다만 지급 시기는 회사가 정하는 것이어서 개인이 마음대로 조정하기 어렵습니다. ⑤성과급은 건강보험료 정산에도 반영된다는 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성과급 관련 실무 팁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을 높이려고 성과급 이후 의료비나 연금저축 납입을 늘리는 것은 합법적인 절세 방법이지만, 12월 31일까지의 지출과 입금만 해당 연도에 반영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연금계좌 납입액은 12월 31일까지 입금된 금액이 대상이므로 결제 마감일을 놓치지 마세요. 성과급 명목으로 받았더라도 급여명세서에서 상여로 분류되었는지 확인하면 어느 달의 원천징수가 늘어난 것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성과급 지급 시기와 방식은 회사 규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①성과급을 받은 달의 원천징수액은 연말정산에서 정산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②연금계좌 납입, 의료비, 기부금 등 공제 항목을 미리 계획해 늘어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이며 ③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가 나오는 경우에 대비해 현금을 일부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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