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경비가 경비율 적용분보다 많은데 장부로 신고할 수 있나요?

Q

영상 편집 프리랜서이고 연 수입이 4천만 원쯤입니다. 작년에는 장부 없이 단순경비율로 신고했는데 실제로는 장비 구입과 외주비로 경비가 훨씬 많이 들어서 억울합니다. 간편장부를 써서 실제 경비로 신고할 수 있는지, 증빙은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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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은 장부가 없을 때 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한 비율만큼 경비로 인정해 주는 제도라서, 실제 경비가 그보다 많다면 장부를 작성하고 증빙을 갖춰 실제 경비로 신고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①소규모 사업자는 복식부기 대신 간편장부로 수입과 비용을 기록해 신고할 수 있으며, 거래 건별로 날짜, 거래처, 금액을 적으면 됩니다. ②실제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이 필요하고, 거래 대금은 사업용 계좌로 주고받아야 증빙이 쉬워집니다. ③외주비는 상대방에게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했다는 기록과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이 있어야 안전합니다. 장비 구입비는 한 번에 비용으로 잡을 수 있는지, 감가상각으로 나누어야 하는지 기준이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④장부로 신고하면 결손이 났을 때 이월해 공제받는 등 장부가 있어야만 받는 혜택이 생기지만, 장부를 쓰지 않으면 이런 혜택이 제한됩니다. ⑤다만 장부 신고가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므로 실제 경비로 계산한 소득과 경비율로 계산한 소득을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장부를 쓰기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용 계좌 사용과 증빙 수취입니다. 사업과 개인 지출을 한 계좌에서 섞으면 나중에 어떤 지출이 사업 경비인지 구분하기 어려워 세무서 확인 때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카드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정리되어 편리하고, 외주를 줄 때는 계약서와 정산서를 남겨 두세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기 어렵다면 기장을 맡길 수 있는 세무사 사무소의 비용과 효과를 비교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①올해부터 사업용 계좌와 카드를 정리해 증빙 중심으로 거래하고 ②간편장부를 작성하거나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며 ③5월 신고 전에 실제 경비 방식과 경비율 방식의 세액을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신고한 연도라도 실제 경비를 증빙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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