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원천징수 세액을 100%, 80%, 120% 중에서 고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80%를 고르면 매달 월급이 늘어나는 걸로 이해했는데 이게 실제 세금이 줄어드는 건지, 나중에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신청하고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80%를 고르면 매달 받는 월급은 늘지만 연간 내야 할 세금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부족한 부분은 연말정산에서 한꺼번에 내게 됩니다. 현금 흐름만 바뀌는 선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①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80%, 100%, 120%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별도 신청이 없으면 100%가 적용됩니다. ②80%를 고르면 월급에서 덜 떼므로 실수령액이 늘지만 연말정산에서 부족분을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액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120%는 월급에서 더 떼는 대신 환급이 커집니다. ③1년 전체의 소득세는 어느 쪽을 골라도 같습니다. 세금이 줄거나 이자가 붙는 것이 아니므로 절세 방법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④신청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며, 신청 후 지급하는 급여부터 그해 말까지 적용됩니다. ⑤연말정산에서 추가로 낼 세금이 크면 나누어 낼 수 있는 방법이 안내되기도 하지만, 80%를 선택했다면 추가 납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대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연말정산에서 환급 예상액이 40만 원인 사람이 120%를 선택했다면 그보다 훨씬 많이 돌려받고, 80%를 선택했다면 환급이 줄거나 오히려 추가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1년 전체로 부담한 세금은 같으므로 월급이 늘었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고, 연말정산 때 큰돈이 나갈 수 있다는 위험도 커집니다. 연봉 변동이 크거나 이직이 예정된 해에는 선택 비율을 바꾸지 않고 기본인 100%를 유지하는 편이 정산 부담이 작습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①공제 항목이 많아 환급이 예상되는 해라면 80%를 선택해 매달 현금 흐름을 넉넉히 하는 방법이 있고 ②추가 납부가 걱정되면 100%나 120%를 유지하며 ③연중에 상황이 바뀌면 조정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때 큰 금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부담스러운 분은 100%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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