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7월부터 육아휴직 중이고 휴직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회사에서 월급을 받았습니다. 제 연말정산에서 아내를 배우자 공제로 올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휴직급여도 소득으로 잡히는지, 아내가 상반기에 받은 월급이 기준을 넘으면 공제를 못 받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이라 소득 요건 판단에서 빠지지만, 휴직 전에 받은 월급이 기준을 넘는지가 관건입니다.
①배우자 기본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가 이에 해당합니다. ②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받는 급여로 비과세여서 총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하지만 상반기에 회사에서 받은 월급과 휴직 중 회사에서 따로 지급한 금액은 총급여에 포함됩니다. 반년 치 급여만으로도 500만 원을 넘기 쉬워, 이 경우 배우자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④소득 요건은 연간 합계로 보기 때문에 휴직한 이후 소득이 없더라도 연초부터의 소득을 모두 더합니다. ⑤아내가 공제 대상이 못 되면 아내는 본인 연말정산에서 자기 공제를 받고, 자녀 공제는 부부 중 한 명이 올립니다. 아내의 소득이 적은 해에는 낸 세금이 적어 공제가 환급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 자녀 공제 등은 세금을 더 낸 쪽에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휴직 중 회사가 급여를 일부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과세되는 근로소득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중 회사가 별도로 주는 수당이 있다면 총급여에 들어가 소득 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복직한 뒤 급여가 다시 생기면 연간 합계가 500만 원을 넘어 공제가 어려울 수 있으니 복직 시기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출산과 육아 관련 비과세 항목은 총급여 계산에서 빠지므로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항목을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면 ①아내분의 해당 연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총급여를 확인하고 ②500만 원 이하이면 배우자 공제를 올리되 초과이면 올리지 마시며 ③자녀 공제와 의료비 등은 부부 중 세액이 큰 쪽으로 배분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잘못 공제받으면 추징 대상이므로 확인한 뒤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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