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석 달 전에 작은 공방을 열고 물건을 팔았는데, 바빠서 사업자등록을 최근에야 했습니다. 그 사이 매출과 재료 구입은 있었지만 부가세 신고는 아직 못 했습니다. 등록이 늦은 것 때문에 가산세가 붙는지, 등록 전에 산 재료비의 부가세는 돌려받을 수 있는지, 지금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을 시작한 뒤 늦게 등록하신 경우라 미등록 가산세와 등록 전 매입세액이 핵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늦은 기간만큼 가산세가 붙을 수 있고, 등록 전 매입세액은 등록 시점에 따라 공제 여부가 갈립니다.
먼저 기한 규정입니다. ①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이를 넘기면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1%의 미등록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③다만 그 기간에 판 물건의 부가세와 소득세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납부 대상입니다. 아직 신고하지 못한 기간은 기한 후 신고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등록 전 매입세액입니다. 등록 전에 산 재료와 설비의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셨다면, 등록 신청일부터 그 과세기간 개시일까지 거슬러 올라간 기간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1월에 구입한 재료는 하반기(7~12월) 분이므로 다음 해 1월 20일 안에 신청하셨는지가 기준이 되고, 2월에 등록하셨다면 이 기한을 넘겨 공제가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에도 재료비 자체는 소득세 신고에서 증빙이 있으면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등록이 늦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사업 자체가 문제 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세 면에서는 등록 전 기간의 수입과 비용도 같은 해 사업소득에 포함해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등록 전에는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워 매출 증빙이 약해지기 쉬우므로, 판매 내역과 입금 기록을 빠짐없이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가 정리되어 있으면 세무서가 소명을 요구하더라도 설명하기가 한결 쉽습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①실제 개시일과 등록일, 매출·매입 내역을 먼저 표로 정리하고, ②통장 입금 내역과 구입 증빙을 모아 기한 후 신고로 매출을 신고하며, ③부가세 공제가 어려운 매입은 소득세 경비로 반영하는 방향을 세무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진해서 정리하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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