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 미리 채워진 부가세 신고 자료를 그대로 제출해도 되나요?

Q

부가세 신고를 직접 하려고 홈택스에 들어갔더니 매출과 매입 자료가 미리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 자료는 국세청이 가진 거라 맞을 것 같은데 그대로 제출해도 되는지, 빠진 매출이나 잘못 들어간 매입이 있으면 누구 책임인지 궁금합니다.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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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 미리 채워진 자료는 신고를 돕기 위한 참고용 자료이며, 그대로 제출했다가 누락이나 오류가 있으면 책임은 신고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 편리하지만 확인 없이 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미리 채워지는 자료의 성격을 알아 두시면 확인할 지점이 보입니다. ①전자세금계산서와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처럼 국세청이 전산으로 가진 자료만 반영됩니다. 따라서 종이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현금으로 받고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매출, 계좌이체로 받은 매출은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②매입 쪽도 마찬가지로 사업용 카드로 결제하지 않은 지출이나 등록하지 않은 카드 사용분은 보이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사업과 관련 없는 자료가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③매입 자료 중에는 공제되지 않는 항목, 예를 들어 접대 관련 지출이나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 포함될 수 있어 공제 대상인지 직접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매출이 빠진 채 신고하면 과소신고가 되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과소신고 가산세는 부족하게 신고한 세액의 10%이고, 부정한 방법이 있으면 40%까지 올라갑니다. 단순 실수라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가산세 대상이 된다는 점은 같습니다. 홈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는 신고를 쉽게 하도록 돕는 기능이지, 세무서가 내용을 보증해 주는 기능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료가 이미 채워져 있다는 이유로 제출 전 검토를 생략하면, 나중에 누락이 드러났을 때 국세청 자료대로 냈다는 설명이 면책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한 번 더 출력해 항목별로 합계를 맞춰 보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①통장 입금 내역, 배달앱·결제대행 정산서 등으로 실제 매출 전체를 대조하고, ②매입 자료에서 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제외하며, ③신고 후 빠진 것을 발견하면 가능한 한 빨리 수정신고로 바로잡으시기 바랍니다. 수정신고는 늦을수록 가산세 감면 폭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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