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운영하는데 대학생 아들이 방학 두 달 동안 홀 서빙을 도와줬습니다. 월 150만원 정도 급여를 계좌로 보내려는데, 가족에게 준 돈도 인건비로 경비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들 소득이 생기면 제가 받는 부양가족 공제는 어떻게 되는지, 따로 신고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자녀에게 준 급여도 실제로 일을 하고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했다면 인건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간 거래는 세무서가 사실관계를 더 꼼꼼히 보기 때문에 입증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정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아들이 실제로 근무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나 근무 일정표, 출퇴근 기록, 업무 내용이 남아 있으면 좋습니다. ②급여 수준이 같은 일을 하는 다른 직원과 비교해 합리적이어야 하며, 지나치게 많으면 과다한 부분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③급여는 현금이 아니라 계좌이체로 지급해 이체 내역을 남기고, 지급 시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 같은 신고 절차를 다른 직원과 똑같이 지켜야 합니다. 단기 근로라면 지급 형태에 맞는 신고 방식이 따로 있으니 확인하시면 됩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으려면 연령과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아르바이트로 번 급여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해에는 공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기준 금액은 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지급 전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고, 아들의 연간 소득을 합산해서 보셔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알아 두실 점은 4대보험입니다. 근로 시간이 짧은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근로 조건에 따라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어, 근무 기간과 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가입 여부를 따져 보셔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신고 의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직원과 같은 기준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①근로계약서와 근무 기록을 작성해 두고, ②급여를 계좌로 이체해 원천징수와 신고를 마치며, ③아들의 연간 총급여를 계산해 부양가족 공제 가능 여부를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급여를 지급한 달에는 원천징수한 세액 신고도 놓치지 않도록 일정을 확인해 두세요. 신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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