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하는 직원들에게 사준 저녁 배달 음식값은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나요?

Q

직원 여섯 명과 작은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마감이 몰려 이번 달에 야근이 잦아서 저녁을 배달로 시켜 줬습니다. 이런 식비를 복리후생비로 경비 처리할 수 있는지, 직원들에게 소득이 생기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영수증은 어떤 것으로 받아야 하나요? 부가세 공제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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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하는 직원들에게 사 준 식사는 직원 전체의 근무 여건과 관련된 복리후생비로 보아 경비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업무와 관련된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적정한 수준이라면 비용으로 인정되고, 직원 개인의 급여로 과세되는 경우도 드뭅니다. 요건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①식비가 특정인에게 몰리지 않고 야근한 직원들에게 같은 기준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대표 개인의 식사나 가족 식사가 섞이면 그 부분은 경비에서 빠집니다. ②사업장에서 직원에게 제공하는 식사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이어서 별도로 원천징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식대를 현금으로 주는 경우에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되며 이를 넘는 부분은 급여로 과세됩니다. ③증빙은 사업용 카드나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며, 간이영수증처럼 증빙 효력이 약한 자료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세 측면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식사 구입비에 포함된 부가세는 일반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거래처 접대 목적의 식대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으므로 두 가지를 분리해서 장부에 적어 두셔야 합니다. 아울러 식사를 배달로 시킬 때 어떤 방식이든 사업용 카드로 결제해 두면 매입 자료가 자동으로 집계되어 편합니다. 월 단위로 총액과 인원, 횟수를 간단히 정리해 두면 지출의 사회통념상 적정성을 소명하기도 쉽습니다. 금액이 지나치게 큰 회식성 지출은 복리후생비가 아닌 접대성 지출로 다시 분류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대응 방법으로는 ①야근 일자와 참석 직원, 업무 사유를 간단히 기록해 두고, ②결제는 사업용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하며, ③식사 제공과 식대 현금 지급을 섞어 쓰지 않도록 급여 방식을 일관되게 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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