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3년 차인데 지금까지 쓴 경비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서랍에 쌓아 두고 있습니다. 슬슬 정리하고 싶은데 몇 년간 보관해야 하는지, 전자세금계산서나 카드 내역은 종이로 따로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오래된 영수증은 언제 버려도 되나요?
장부와 증빙은 국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일정 기간 보존해야 하며, 일반적인 개인사업자라면 5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랍 속 영수증도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버리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존 기준을 정리하겠습니다. ①국세기본법상 장부와 증거서류는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외와 관련된 역외거래는 7년으로 더 깁니다. ②예를 들어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26년 5월 말이 신고기한이므로 거기서부터 5년을 계산하며, 부가세는 각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③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등 이전 연도의 자료가 현재 신고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그 공제를 받는 동안은 관련 자료를 더 오래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형태에 따라 보관 부담이 다릅니다. 전자세금계산서와 카드, 현금영수증처럼 홈택스나 카드사에서 전자적으로 확인되는 자료는 종이를 따로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수기로 받은 세금계산서와 간이영수증, 전자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거래명세서와 계약서는 원본을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료를 스캔해 두는 것은 좋은 습관이지만, 원본을 없애도 되는지는 자료 종류별로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보관 방법으로는 홈택스와 카드사 자료를 정기적으로 내려받아 폴더로 정리하고, 종이 증빙은 월별로 묶어 두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이사나 폐업 과정에서 영수증이 분실되는 일이 잦으니 폐업 후에도 정해진 기간까지는 보관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증빙이 없어서 경비를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평소 정리입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①영수증을 신고연도별로 묶어 보관하고 보존 시작 시점을 표시해 두며, ②전자 자료는 홈택스와 카드사에서 내려받아 별도로 저장하고, ③세무조사나 경정청구가 진행 중인 건은 5년이 지났더라도 폐기하지 말고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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