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부가세와 올해 소득세를 합쳐 약 천만원이 체납된 상태에서 장사가 안 돼서 폐업하려고 합니다. 체납이 있으면 폐업 신고 자체가 안 되는지, 폐업하면 이 체납세금이 없어지는지 궁금합니다. 갚을 형편이 안 되는데 폐업 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황이 급해서 빨리 알고 싶습니다.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도 폐업 신고는 할 수 있지만, 폐업을 한다고 체납세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체납액은 폐업 후에도 그대로 남아 징수 대상이 됩니다.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①폐업 신고는 체납 여부와 관계없이 할 수 있고, 폐업을 미루면 부가세 신고 의무가 계속되어 오히려 무신고 가산세 등이 쌓일 수 있습니다. ②개인사업자는 사업과 개인이 법적으로 분리되지 않으므로 사업에서 생긴 체납세금은 폐업 후에도 대표자 개인이 부담합니다. ③체납 기간이 길어지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계속 붙고, 고지 후에도 내지 않으면 재산 압류와 같은 강제징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압류되는 재산에는 예금, 매출채권, 보증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이 어려워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납부기한 연장이나 체납처분 유예, 분할 납부 승인 같은 제도를 세무서에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승인 여부는 사업 상황과 재산 내역을 보고 결정됩니다. 또한 폐업 시 부가세 환급이 발생하면 체납액에 먼저 충당될 수 있으니 환급금도 계산에 넣어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또한 체납 중인 상태에서 폐업하면 이후 사업을 다시 하려 할 때 불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체납이 있으면 일부 인허가나 대출, 지원사업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재창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체납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렵다면 분할 납부 승인 이후 성실히 납부하는 이력이 도움이 됩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①폐업 신고를 미루지 말고 폐업일까지의 부가세 신고를 마치고, ②체납 세목과 금액, 가산세를 홈택스 체납 내역으로 확인한 뒤, ③세무서 체납 담당에 분할 납부나 유예 가능 여부를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방치하는 것이 가장 불리합니다. 폐업 후 돌려받을 보증금이나 환급금이 생기면 그 돈의 사용 순서를 미리 정해 체납 정리에 쓰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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