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체납했는데 어느 날 거래처 사장님이 전화로 세무서에서 우리 쪽 대금을 압류했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하십니다. 앞으로 줘야 할 외상대금을 저에게 주지 말라고 했다는데,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압류를 풀거나 거래처가 곤란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체납이 지속되면 세무서는 통장뿐 아니라 거래처로부터 받을 대금인 매출채권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받은 통지는 그 대금을 체납자에게 주지 말고 세무서에 납부하라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압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①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독촉을 하고, 그래도 내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②매출채권 압류는 거래처를 제3채무자로 삼아 통지하는 방식이며, 거래처는 압류된 범위의 대금을 본인이 아닌 세무서에 지급해야 합니다. 거래처가 이를 어기고 본인에게 지급하면 곤란해질 수 있어, 거래처가 사실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③압류된 대금은 체납액에 충당되므로, 결과적으로 같은 금액만큼 체납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압류를 풀려면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분할 납부와 같은 체납처분 유예 승인을 받아 압류를 해제받는 방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체납액을 모두 내면 압류는 해제되며, 일부만 내고 해제를 요청하려면 세무서 판단이 필요합니다. 해제되면 거래처에도 해제 통지가 갑니다.
거래처 입장에서는 압류 통지를 받고도 체납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세무서에 다시 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어, 통지 이후에는 신중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압류 사실을 숨기지 말고 먼저 설명드리는 것이 신뢰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거래 대금이 압류 금액보다 큰 경우 초과분은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세무서에 확인해 두세요.
대응 방법으로는 ①체납 세목과 금액을 먼저 확인하고, ②세무서 징수 담당에 납부 계획과 분할 납부 가능성을 상담하며, ③거래처에는 압류 사실과 해제 절차를 설명해 불필요한 오해와 거래 단절을 막으시기 바랍니다. 거래처가 대금을 이중으로 지급하지 않도록 협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압류가 풀리기 전까지는 거래처와의 대금 정산 방식을 서면으로 합의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압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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